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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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소유자)의 가족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1층 1호는 201호라고 함
- • 2026.08.25 (10:00)예정89,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소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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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명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은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내 제1층 제1호로서, 외벽 : 적별돌 쌓기 마감. 창호 : 하이섀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명중-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사랑아트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부명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동사랑아트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사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사랑아트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중동사랑아트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외벽표기 "세영A동" 으로 되어 있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