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임차인을 만나 임차인이 본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안내문을 교부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남동측인근에 위치한 그랜드타워 1층 114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위치하고 노선버스정류장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중 1층 114호로서 외벽 : 돌붙임마감 등 내겹 : 세멘몰탈위 수성페인팀 등 창호 : 샷시창 등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이용중임
위생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 되어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1,2종근린생활시설및 업무시설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정도의 포장도로(주차장진입로)에 접하며 서측및 북측으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접함
운양동 1307-4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합) , 중로2류(폭 15m~20m)(2014-11-27)(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 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 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공부상 일반음식점이나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이용중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