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의 장인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소유자)의 가족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동산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지상 15층 건물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6.10.17)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공동주택(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너비 약 24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너비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덕산고- 교육청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산초- 교육청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동산초-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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