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자 신동*를 만나 본건 부동산의 위치, 점유, 경작자 등에 관하여 물었으나 자신은 잘모른다고 진술함.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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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3.부동산의 대지로 보임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자 신동*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의 가족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소유자는 이모라고 진술.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신명식을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 토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소재하고,"대장동복지회관"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잡종지, 농경지 등이 혼재함.
본건 기호 1은 맹지이고, 기호 2는 접근로가 있으나 차량 접근이 다소 어려움(지적도상 맹지, 아래 기호(4) 참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다소 불편함.
기호 1 : 부정형이며, 이용상태는 현황"전"이나 1종일반주거지역 내 개발예정지에 해당함. 기호 2 : 사다리형이며,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 1 : 맹지임. 기호 2 :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현황 진입로에 접하나, 해당 진입로는 인접지(대장동 80-1)에 속하는바 진입로의 사용 및 권리 관계는 미상이므로 경매 참여 및 입찰 등의 경우에 유의바람(지번약도 참조).
대장동 78-7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대장안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 노외주차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장안지구)) <추가기재>개발행위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농지 대장동 8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대장안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 노외주차장(저촉) , 완충녹지(132호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장안지구))
없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연와조 평스라브지붕 2층 주택이며, 외벽 : 치장벽돌 등 마감 창호 : 알미늄 샷시
"주택"임.
위생설비, 급수 및 배수시설 등.
건물개황도,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바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건물(사용승인일 : 1995.6.22.)은 사용승인일 이후 약30년이 경과되었고 노후화되어 향후 보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 입찰 등의 경우에 확인 및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