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도 외국인들이 등재되어 있어 외국인들을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세대 출입문에 안내문 부착)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지하철 골드라인(사우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주변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골드라인(사우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경사지붕)지붕 4층건물 내 제지층 제지비02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등 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서측으로 약 5미터 내외, 남측으로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여자중학교,김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촉진지구(도시관리과 협의요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북변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부동산으로서,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