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삼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다세대주택 및 저층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여건은 무난함.
본건은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무난하며 차량출입 가능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및 석재 붙임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참호 : 새시창호 등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시설, 난방설비,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으로 대체로 세장형의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폭 약 8미터, 서측으로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삼정동 305-53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내동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삼정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2025.8.26.~2026.8.25.)). 삼정동 305-54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15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내동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