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점유관계 별도 확인요함. 전입세대확인 결과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현관문에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소재하는 "학운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내 3층 3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인접 공도와 연결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 (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학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육군17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 역 5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반산업단지(양촌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 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