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44번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학교,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2016년 7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 중 4층 402호로서, 외벽: 인조석 마감 창호: 샷시 이중창호임. (사용승인일:2016-07-20)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도시가스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여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지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송내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 음.
(1)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환경건축과-521(2022.01.14, 무단증축/조립식 패널조/주거/11.41㎡)로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