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동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세대 및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한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5층건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치장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도시형생뢀-단지형)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가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2025.8.26~2026.8.25)).
없 음.
상세 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