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부인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송내역" 소재하며,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평 슬래브지붕 15층 건물내 1층105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공부상 아파트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각동 및 외부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동지구)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 (2025-01-14)(해와달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부인중-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 (부인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세화유치원 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아리솔유치원부천교육 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초록나무유치원 (부천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2025-01-13) (해와달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 (부인중-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세화유치원 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초록나무유치원 (부천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