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고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외장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지의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막다른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고강동 411-1: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나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2025.8.26. ~ 2026.8.25.)) 고강동 411-23: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나지구)<공항시설법>, 다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다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2025.8.26. ~ 2026.8.25.))
없음.
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임차보증금 금247,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