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호텔마리나베이서울이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호텔 객실로 운영하고 있고 임대차관계는 아니라고 함.(안내문 교부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주식회사 마리나베이코리아가 등재되어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아라김포여객터미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인항(김포) 및 항만관련시설, 대형유통 및 판매시설, 대규모 물류센터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8층 제812호로서, 외벽 : 인조석 붙임 등 마감. 창호 : 페어글라스창호 등임.
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ㆍ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광평수의 세장형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중로(약 15m)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고촌물류단지),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 (고촌물류단지 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항만구역<항만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5.8.26.~26.8.25.).
없음.
① 본건의 공부상 호수는 "812호"이며, 본건 현관의 표기호수는 "928"로 되어있음. ②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