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소재하는 "원미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부근일대는 본건과 유사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일부 단독주택 및 주상용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시됨.
대상건물까지 제차량 접근 가능하며, 도보로 약 3분여정도 소요되는 부천로변에 시내버스정 류장이 소재하고 남서측 근거리의 지하철 1호선(경인선) 부천역까지 도보로 약 15분정도 소 요되는 바 제반 교통상황 대체로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내 4층 403호 단위세대로 2003년 10월 27일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변색벽돌 치장쌓기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치장 등 창호: 새시이중창 구조임.
공동주택(원룸형태의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별지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와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및 부근지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로장방형의 다세대주택부지임.
북동측으로 폭 약 8미터 정도의 소로와 접하고 있음.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소로2류(폭 8m~10m)(접합)이며,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초-부 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이고 기타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 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부합함.
- 임대관계는 관계인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등기 되 어있음. -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폐문 부재로 내부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확인 은 도면 및 외부관찰과 탐문 등에 의한 점 참고하시기 바람. - 대상건물은 북서측으로 근접한 필지(121-1,7,8)에 소재하는 3동과 함께 A ~ D동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대상건물 3호라인은 1,2호라인 출입구와 다른 별도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