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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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대상건물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소재하는 "부일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본건과 유사한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 경 대체로 보통시됨.
본단지까지 제차량접근 가능하며, 서측 인근 간선도로인 원미로변의 시내버스정류장까지 도 보로 약5분정도 소요되고 북동측의 서해선 지하철역(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도보로 약 20여 분 정도 소요되는 바 전반적인 교통상황 대체로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중 제3층 제302호 단위세대로 1996년 09월 05일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드라이비트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창호: 새시창 구조임.
동향의 다세대주택(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하고 있음.
급탕 및 급배수설비와 개별난방설비 되어 있으며, 공통설비로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있음.
남서향 완경사지대에 소재하는 토지를 축대를 이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의 다세대 주택부지임.
본건물 북측으로 소로(8미터 내외 정도의 경사도로), 동측으로 세로(6미터 정도의 막다른 도 로)와 접하고 있는 바 도로상태는 대체로 보통시됨.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831호선)(접합)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일초-부천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원미중-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이고 기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 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부합함.
- 임대관계는 관계인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등기 되 어있음. -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폐문 부재로 내부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의 확인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과 외부관찰 및 탐문 등에 의한 점 참고하시기 바람. - 대상건물 외벽에 108동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북측도로건너편 5개동과 서측 2개동 총 8동 을 예성빌라 101동 ~ 108동으로 표기하여 구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