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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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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1회
    🏬오피스텔
    부천지원
    2025타경3526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33-2 지클래스 1동 3층302호
    243,000,000원
    170,100,000원
    30%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오피스텔
    토지면적
    12.94㎡(3.9143499999999998평)
    건물면적
    76.68㎡(23.195700000000002평)
    ₩ 청구액
    224,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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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2.12
    2025.12.15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기일 내역
    • • 2026.04.29 (10:00)예정
      170,100,000원
    • • 2026.03.18 (10:00)유찰
      243,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권OO
    • • 임차인
      주OOOOOOO
    • • 압류권자
      국(OOO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OO)
    • • 교부권자
      김OO
    • • 교부권자
      파OO
    • • 교부권자
      의OOO
    • • 임차권자
      최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소재 "양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이 소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중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임.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2019-07-15)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상태양호한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양곡리 433-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양촌 중3-2호,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울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양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양곡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추가기재>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 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 양곡리 435-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양촌 중3-2호,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양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양곡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추가기재>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 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