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 한 바, 공동소유자 오지명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흥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경량철골트러스지붕 15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00.08.16)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인접 공도에 연결되어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부천부흥중)(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심원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동샛별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부천부흥중)(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