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 남측으로 운양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10호으로서, (사용승인일 2017.01.15) 외벽 :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마감임.
오피스텔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천장형 에어컨 등을 갖추고 있음.
사다리형 평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폭 약 22미터 및 폭 약 15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