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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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수도권지하철1호선 "부천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업무시설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남서측 직선거리 약 450m 지점에 수도권지하철1호선 "부천역"이 소재하고 있고, 인근 대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익은 양호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3층 지상23층 건물로서, 외벽 : 외장석재 마감 및 시멘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시멘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확인은 불가하였음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대체로 부정형이며, 업무시설로 이용중인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남측, 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8m,6m,3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가능함
기호4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명여자중,고- 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 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기호5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명여자중,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 8.26.~2026.8.25.)) 기호6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 구, 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 확인이 불가하여, 관할구청에서 발급 한 건축물현황도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