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풍무역'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역임.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북측으로 풍무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3호으로서, (사용승인일 : 2020.02.20) 외벽 :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 석재 붙임 등 마감. 창호 : 커튼월, 강화유리 등 마감임.
근린생활시설(상호명 : ***뷰티)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 약40미터 및 약30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폭 약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4-08-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풍무2), 대로1류(폭 35m~40m)(보조간선도로)(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2014-08-27)(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4-08-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임.
공부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나 현황 '근린생활시설'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