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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바,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풍무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풍무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8층 건물내의 제204동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0.9.8.) 외벽 : 몰탈위 페인팅 창호 : PVC새시 창호 임.
아파트(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2필지 1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 접함.
1. 풍무동 147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지구(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제3종구역(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상대보호구역(이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풍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이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풍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추가기재>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2. 풍무동 149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중로1류(폭20m~25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지구(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제3종구역(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양도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이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풍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이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풍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추가기재>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