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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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서초등학교 북동측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단독, 다세대 및 로변으로 근린상가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 중동역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5층 건물이며 사용승인일은 1982-11-06 임. 외벽 : 콘크리트위 페인트 마감등 내벽 : 타일, 페인트 등 창호 : 삿시창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내부구조도 별첨)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
2필일단지의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 및 남측으로 약 8m 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1)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송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49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부천 중동역 동측))<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2)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송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494호선)(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부천 중동역 동측))<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