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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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176번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2001년 12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라브지붕 5층건 중 5층 502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창호: 샷시 이중창호임. (사용승인일:2001-12-05)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2025.8.26.~2026.8.25.)).
없 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