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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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대상건물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소재하는 "부천우편집중국" 남측 인근에 위치하 며, 부근일대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과 일부 단독주택 및 이를 배후로 한 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시됨.
대상건물까지 제차량 접근 가능하며, 북서측 오정로변의 시내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약 3분 이내 소요되나 서해선 지하철역(원종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제반 교통상황 대 체로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지하1층, 지상11층 건물내 5층 501호 단위세대로 2007년 11월 28일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창호: 새시창 구조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별지 "도면"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와 개별난방설비 되어 있으며, 공동설비로 승강기설비 및 옥내소화전 설비와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있음.
인접지 및 부근지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3필일단의 다각형의 토지로 공동주택(아파트)부지 로 이용하고 있음.
북측 및 남측과 출입구가 소재하는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세로와 접하고 있음.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기호 1~3토지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3류(폭 8m 미만)(접합)이 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 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이고 기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부합함.
- 임대관계는 관계인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의 주소가 대 상호수(501호)로 되어있음. -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폐문 부재로 내부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확인 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및 외부관찰과 탐문 등에 의한 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