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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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삼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내의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 : 2023.6.22.) 외벽 : 외장 석재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임.
다세대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