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소재 "도당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4층 건물내 제지층 제1호로서, (사용승인일: 1998.04.02)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주차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평지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북측과 서측으로 너비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도당초-교육청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행복한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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