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건물내 14층141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사용승인일 : 2012.10.29)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30m 및 8m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