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소사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고조 및 조적조 박공지붕 19층 건물 내 제16층 제1606호로서, (사용승인일: 1996.09.16)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김.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해 외곽공도에 접하고 있음.
<소사본동 401-7>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소사1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중로2-135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구)복사초-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일중-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소사캠퍼스-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대장유)<기타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사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부천대소사캠퍼스-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소사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소사본동 401-11>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소사1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일중-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소사캠퍼스-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사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