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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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원미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부천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중 제13층 제1309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심곡동 161-5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심곡동 161-17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