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부천우편집중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내의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 : 2013.09.03) 외벽 : 몰탈위 돌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 설비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오정동 590-3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