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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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고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아이원팰리 스 제1층 제107호로서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건 내 1층 107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8.01.18 ) 외 벽 : 석재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새시창임.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공실'임.
공동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사각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필지 남측 및 동측으로 약 8 m 도로와 접함.
■ 고강동 359-15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나지구)<공항시설법>, 다지구(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다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 고강동 359-16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나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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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 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