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무용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천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3층 건물 내 제6층 제606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등 마감. 창호: PVC샷시 창호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약 25미터,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