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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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등재된 사람이 있어, 이들 모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해 두었음.
김포시 고촌읍 고촌리 소재 "고촌읍행정복지센터" 북측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 "강변마을월드메르디앙아파트" 제505동 제4층 제403호로서 인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된 주택지대임.
남측인근에 수도권제1순환고속국도 "김포I.C"와 김포골드라인지하철 "고촌역" 및 국도48호선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상황 보통인 지역임.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규모의 아파트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 콘크리트 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섀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일반적인 상하수도설비 및 위생설비 갖추고 있음.
완경사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남측 및 북서측으로 소로에 양면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25.08.26-26.08.25) 내 토지임.
없음.
임대차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