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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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등재된 사람이 있어, 이들 모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해 두었음.
- • 채권자와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양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POOO OOOO OO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
- • 근저당권자오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
김포시 고촌읍 고촌리 소재 "고촌읍행정복지센터" 북측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 "강변마을월드메르디앙아파트" 제505동 제4층 제403호로서 인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된 주택지대임.
남측인근에 수도권제1순환고속국도 "김포I.C"와 김포골드라인지하철 "고촌역" 및 국도48호선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상황 보통인 지역임.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규모의 아파트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 콘크리트 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섀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일반적인 상하수도설비 및 위생설비 갖추고 있음.
완경사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남측 및 북서측으로 소로에 양면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25.08.26-26.08.25) 내 토지임.
없음.
임대차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