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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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운양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김포골드선 "장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일반철골구조 데크슬래브지붕 지상 3층 건물내 제1층 제1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03-07) 외벽 : 외장용석재붙임, 강화유리 마감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임.
근린생활시설(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가장형의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북동측으로 너비 약 23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너비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주차장,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 <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임.
본건 현관 외부에 제시외건물(데크 및 난간)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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