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남동측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오피 스텔 등이 소재하며, 배후지는 김포한강신도시로서, 아파트, 전원주택, 연립주택, 공원, 학 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양호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운양역(김포골드라인)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1층 제122호로서, (사용승인일:2017.08.01)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페어글라스 창호 등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현황 공실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 중 임.
본건 북측으로 일부 중로, 서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가 각각 소재함.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합) , 중로2류( 폭 15m~20m)(2014-11-27)(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 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 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 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토지정보과문의)
없음.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