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도 소유자 아닌 사람이 등재되어 있어, 이들을 모두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경기김포경찰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내 13층 1308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동측, 북서측으로 도로 및 남서측으로 공공보행통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대로2류(폭 30m~35m)(2014-11-27)(접합), 소로1류(폭 10m~12m)(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