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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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 • 2026.06.10매각213,900,000원
- • 2026.04.29 (10:00)유찰258,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임차인주OOOOOOO
- • 가압류권자우OOOOOO OOOO
- • 압류권자부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
- • 교부권자부OO
- • 교부권자파OO
- • 임차권자허OO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중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및 인조석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6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1) 심곡동 83-1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고등학교-부천 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 2) 심곡동 83-4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고등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3) 심곡동 83-5, 40-135, 40-136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원미고등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 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 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4) 심곡동 84-6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고등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 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5) 심곡동 40-67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고등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