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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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고촌역(김포골드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김포골드선 '고촌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14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6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35미터, 북측으로 폭 약 8미터, 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중심지미관지구,소로3류(폭8m미만)(국지도로)(접합),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소3-20)(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철도안전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시개발공사확인요망)<토지구획정리사업법>,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