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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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역(서해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원종역-서해선)이 소 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2층 2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2.15) 외벽: 석재 붙임 및 파벽돌 붙임 등 마감,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 난방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2필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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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