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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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소재 "양곡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건물내 제3층 제305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외장석재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4필지 일단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가 각각 개설되어 있음.
양곡리 412-3, 389-2, 412-1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울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양곡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5.8.26. ~ 26.8.25.) 토지정보과 문의) 양곡리 1091-35: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울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양곡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5.8.26. ~ 26.8.25.) 토지정보과 문의)
없음.
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임차보증금 금220,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