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 등재된 사람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공동 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또는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김포골드라인 '사우역')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내 1층 101호로서, 외벽: 치장벽돌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동측 포장도로(노폭 약 7m 내외)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고, 지적상 서측으로 도로 (노폭 약 4~5m 정도)에 접하나 본건 건물이 속한 토지와 고저차 존재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장애물제한표면 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여자중학교,김포고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육군17사단관할)<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촉진지구(도시관리과 협의요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예술과 문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사우처리분구)<하수 도법>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건축물현황도상 외부 발코니 부분에 설치된 샤시는 본건에 포함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