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3층 2호, 402호에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현관문(402호) 틈에 끼워 두었음.
302호 거주자(성멸불상 남자)가 자기는 등기상 2층2호이고 3층2호는 위층 402호라고 하였음.
우편함에 동일인에 대한 주소가 3층2호, 402호로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이 여러통 있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소재 ""양지초등학교""서측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역곡역(1호선)이 소재하는 바, 대중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내 3층 제2호로서, (사용승인일1986.11.15)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으로 조사됨.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중로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지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 거래허가구역(2025.8.26.~2026.8.25.))
귀 제시목록(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에는 ""3층 2호""로 되어 있으나 현관 홋수표시는 ""402호""로 되어있으며, 건물 벽면에 ""나""동으로 표시되어 있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