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현장(더밥상)에서 만난 임차인 이주용을 면담 후 안내문 교부함. 본인이 103호를 전부 점유 사용 있고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40만 원이라고 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심곡성당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 시설과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건축물사용승인일자는 2022.09.13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1층 건내 1층 101호외 2개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알미늄샷시창 등
본건은 각호 공히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고 있음.
본건은 공용의 위생시설과 상하수도시설 및 소화전설비와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이 위치한 토지는 대체로 정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부지의 동측과 남측으로 각각 노폭 약8미터, 10미터 내외의 포장 도로에 접하여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소로1-37호선)(접함), 소로2류(폭 8m~10m)(소로2 -388호선)(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2025.8.26~2026.8.25.))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