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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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받아 확인한 바,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해 두었음.
- • 2026.06.09 (10:00)예정448,000,000원
- • 채권자엠OOOO OOOO(OOOO 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강OO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운양중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건(사용승인일 : 2011.06.29.)내 5층 501호로서 -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대리석붙임 등임. -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으로 추정됨. - 창호 : 하이새시창호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시설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평지인 광평수토지로서 공동주택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내 포장도로와 외곽공도가 연접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 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3류(특수도로)(접함),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 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 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 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인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아파트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