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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조성욱을 면담 후 안내문 교부함. 본인 혼자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 1,000만 원이고 가전등 대여료 포함하여 차임은 25만 원이라고 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삼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2층 202호로서, 외벽: 벽돌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이 되어있음.
장방형의 토지로, 공동주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각각 로폭 약 6미터 및 3미터 정도의 도로가 소재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내동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2025.8.26.~2026.8.25.)),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