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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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시민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5층건(사용승인일 : 2020.11.16.)내 3층 30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쌓기, 몰탈위페인팅트마감 등임.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으로 추정됨. 창호 : 하이새시창호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시설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약 3미터 및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용도는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인데,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용도는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