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소재 서암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 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 가능하고 남동측으로 광대로(왕복4차선)가 지나고 있고 북서측 인근에 간선도로(왕복2차선)가 지나고 있음.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측~ 남동측으로 길쭉한 형상이며 전으로 이용 중임.
북동측으로 지적도상 광대로에 접하나 도로면과 단차가 크고 현황은 남동측의 세로에 접하여 이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통진처리분구)<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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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