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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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 • 2026.06.09 (10:00)예정342,000,000원
- • 채권자서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서OOOOOOOOO(OOO OOO)
- • 압류권자부OO
- • 교부권자부OO
- • 임차권자김OO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소재 ""약대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외장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약대초-부천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약대초-부천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