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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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내동중학교"" 서측으로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대상과 유사한 공동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편의성 등 고려 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누리애빌 102동) 내 5층 5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12.29) 외 벽 : 차장벽돌 및 석재 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통칭'누리애빌 102동 5층 501호')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도로 및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대체로 세로장방형 토지로서, 현황 지상5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세로의 지선도로(중동로426번길)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132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내동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 2018년 09월 18일 민간임대주택 등기됨.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야하고 같은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 임대주택임. - 인천지빙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4카임6164, 2024.11.04)에 의해 주택임차권이 설정 되어 있음.(상세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