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콜
Menu
로그인

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고 내집을 찾아보기 위해 시작한 사이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원을 받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34-8313096 (허영남)

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pic
    0 / 16
    유찰 1회
    🏘️다세대주택
    부천지원
    2025타경3417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72-7 미성플로체 4층403호
    245,000,000원
    171,500,000원
    30%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다세대주택
    토지면적
    26.778㎡(8.100344999999999평)
    건물면적
    48.23㎡(14.589574999999998평)
    ₩ 청구액
    290,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8.11
    2025.08.12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기일 내역
    • • 2026.04.29 (10:00)예정
      171,500,000원
    • • 2026.03.18 (10:00)유찰
      245,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강OO
    • • 임차인
      주OOOOOOO
    • • 압류권자
      부OO
    • • 압류권자
      국OO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OOOO)
    • • 교부권자
      부OO
    • • 임차권자
      이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부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소재재하는 주택지대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6층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6.08) 외벽 : 벽돌타일 붙임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마감임.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이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및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72-7, 172-8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원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임. 172-9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원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