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호현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서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 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중동역(지하철 1호선)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2015.07.22) 외벽: 치장벽돌 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으로 조사됨.
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 및 동측으로 소로 및 세로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797-17>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사랑나무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797-18>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사랑나무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는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음.